[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주택법개정) 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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