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가임차인 90% 이상 보호 예상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막고자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토록 했다.

법무부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를 정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환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올리는 등 5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한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한 세종과 경기 파주·화성은 ‘광역시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오는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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