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스테인리스스틸바(SSB)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SSB는 첨단 정밀 산업,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건설 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에 제소 대상에 된 것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에 올해까지 적용되는 3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재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SB에 15.39%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하겠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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