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거제·고성·통영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또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 지역에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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