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이어 20일 하원에서도 가결…트럼프 대통령 서명 새해로 연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도해온 세제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최종관문을 넘어섰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 재표결에서도 찬성 224표 대 반대 201표로 가결됐다고 마켓워치 등 미국언론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1조5000억 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이루게 됐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도해온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제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최종관문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 등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직접 주도한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확실히 지켰다"고 인사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개혁 법안을 연내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출 상한을 정한 예산 관련법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세제법안의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개원하는 22일까지는 법안에 사인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 관련법상 기술적인 문제를 보류할 수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새해 벽두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에도 세제개혁 법안 자체는 2018년 1월1일로 소급해 적용해 연초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시행된다.

세제법안은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해줬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내려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을 하회하게 된다.

기업 감세 규모는 10년 동안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법인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은 1986년 이래 31년 만이다.

개인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낮추면서 전체 감세 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감세를 바탕으로 소비와 설비투자를 활성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현행 연 2% 정도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이번 세제개혁 법안 통과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중요 법안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31년 만에 최대 감세’라는 트럼프의 자찬과 달리, 시장에서는 감세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감세안의 장기적 효과는 물론, 서민층 혜택을 두고 의구심이 여전하다. 최근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실시한 설문에서 세제개혁안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대다수 응답자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중산층 세금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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