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대부업체는 제외돼

‘내 금융계좌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한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단계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 내 계좌 한눈에 이용방법 서비스 개념도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 발급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는 은행·상호금융 계좌·보험 계약 및 전 금융권 대출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발급내역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2단계 조회서비스를 구축해 증권·저축은행·우체국·휴면계좌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 통합조회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정보를 5개 권역(은행, 보험, 서민·상호금융기관, 대출, 카드)으로 구분하고 거래권역별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계약을 크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해 보험가입정보를 안내한다. 또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의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모든 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계좌 및 상호금융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인 4800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다.

미사용계좌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좌가 방치되고, 휴면예금 규모만 3051억원의 이르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등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상호금융권 휴면예금은 상당수준(877억원)이며, 저축은행권 휴면예금 잔액은 증가 추세다.

한편 통합조회를 원하지 않는 계좌는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까지 증권·저축은행·우체국·휴면계좌정보까지 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채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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