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국내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완구의 절반이 국가통합인증(KC)을 받았는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완구 150개(국내 상품 75개·구매 대행 상품 75개)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매 대행 상품 38개(50.7%)가 KC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C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상품은 4개(5.3%)에 그쳤다.

또 구매 대행 상품 33개(44.0%)가, 국내 상품 8개(10.7%)가 완구 사용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구매(소비자) 및 판매(판매자) 관련 권고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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