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홈플러스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일부 홈플러스 매장이 11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 쉰다.

22일에는 강릉점, 경기하남점, 경산점, 계룡점, 고양터미널점, 구미점, 김포점, 김포풍무점, 논산점, 문경점, 보령점, 삼척점, 서귀포점, 안동점, 안양점, 영주점, 오산점, 울산남구점, 울산북구점, 울산점, 원주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문산점, 파주운정점, 평촌점, 포천송우점이 영업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