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팀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다. 이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효성 평가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따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와 특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11월 9일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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