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빈민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글에서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상대 후보(김영환)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면서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한다”면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일부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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