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네이버금융 캡처)

[이코노뉴스=어 만 기자] 메디톡스가 20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19일자로 이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돼 중국 등에 수출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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