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최은영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직전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최은영 전 회장은 안 전 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했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서 담당 직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을 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웃돈다"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안 전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및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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