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20㎿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하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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