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디지털·비대면화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했던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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