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지금도 펫보험 중 특약으로 판매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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