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자가 20만명이 넘어서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20만명이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셈이다.

'주취감형 폐지'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현재 2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 성추행 성폭력 추방 캠페인/뉴시스 자료사진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도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제기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특히 청와대는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공식 답변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등장하는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해당 게시판을 통해 답변한 바 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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