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강조했다.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되었을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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