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정부이후 31년만의 최대 감세…법인세율 20%로 인하-국제사회 감세 도미노 가능성

1조4000억 달러(약 1522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조정,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8.5%로 인하한다.

▲ 1조4000억 달러(약 1522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이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자정이 지난 직후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미 언론들은 이를 1986년 공화당 레이건 정부의 감세 이래 31년 만의 최대 규모 세제 개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미 의회는 48%였던 법인세율을 36%로 낮추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70%을 50%로 낮췄다. 이번 트럼프표 감세는 이보다도 감세 규모가 훨씬 크고 전방위적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하원을 먼저 통과했다. 하지만 상·하원 법안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일안이 마련되고 나서 다시 한번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공표된다.

하지만 상·하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내용은 20%로 하고 있어 추가 조정이 필요 없다. 이번 법안엔 또 기업들이 기존의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에 유치한 현금을 미국으로 되갖고 올 경우 12%라는 파격적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특례 조항도 뒀다.

이로써 '미국 기업의 회귀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구상을 기본 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구상이 취임 1년도 안돼 1차 고지를 넘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축하하면서 의회의 빠른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전역의 근로 가정에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유타) 위원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며 "크리스마스 전에 최종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당장 '법인세율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기업 유치 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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