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29일 큐넷 홈페이지에서 발표됐다. 지난 10월 28일 '제28회 공인중개사 1,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가 함께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을 치른다.

2차시험에서는 세 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구성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각 과목별 5지 선택형이며 객관식 40문항씩 출제돼 총 200문제를 풀게 된다.

응시자격에는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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