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7월 넷째주 일요일인 26일은 대부분의 롯데마트 지점이 쉰다.

서울에서는 행당역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26일에 쉰다. 인천에서는 인천터미널점만 26일 유일하게 영업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점, 구리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안성점, 양주점, 오산점, 화정점, 의왕점, 김포한강점, 주엽점이 26일 영업한다.

이외에 원주점, 당진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충주점, 제주점, 마장휴게소점이 26일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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