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허위 가격할인 마케팅을 벌인 온라인 쇼핑몰업체에게 판매 가격의 세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중국법원이 내렸다.

▲ 허위 가격할인 마케팅을 벌인 온라인 쇼핑몰업체에게 판매 가격의 세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중국법원이 내렸다.(사진=중국경제 제공)

21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가격표기 형식과 판매 행위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업체의 교묘한 가격 마케팅에 속아 상품을 산 ‘거래가격 속임'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창(常) 모씨는 지난해 4월 창(常) 모씨 ‘고객 감사’라는 광고와 함께 기존 가격 위에는 가로 줄이 쳐있고 더 저렴한 가격이 강조되어 있어 가격 할인행사제품으로 판단, 3가지의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업체의 교묘한 가격 마케팅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창 씨는 해당 업체를 ‘가격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고, 반환 및 환불을 요구했다. 또한 구입 제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법원은 “최근 많은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수많은 광고 용어를 사용해 소비를 부추기는데, 소비자들은 교묘한 용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는 ‘가격법’, ‘광고법’이 원가를 속이는 등의 가격 기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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