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에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이번 분조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를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피해자 신속 구제 측면에서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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