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제도자체 및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 시민단체 및 여권 일부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이제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권 의원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렇듯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것이 뻔한 이 공수처에 대해서 ’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에 앞서 권성동 무소속 의원 역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 이는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면서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외부 인사들로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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