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은 국민 여론 축소판...자존심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최준선 교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학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지배구조포럼은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용(왼쪽 두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충남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외부 인사들로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및 정치권 일부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의결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 회계처리 방식' 의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주가 조작이나 합병 비율 조작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검찰이 이 문제에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자본시장법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분 받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도 ""삼성물산이 피라미 회사도 아니고 초대형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조작하냐"면서 “이것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을 주가 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면서 “이 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인환 정책위원장은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수사심의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자랑으로 내세우던 검찰개혁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 집단이 회피·기피 절차까지 거친 후 10대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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