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과 관련 없음/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 시민단체 및 여권 일부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A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권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외부 인사들로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찰이 판단해야겠지만, 이것(수사심의위 권고)을 받아들일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면서 검찰 압박에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 이는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면서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냐”라고 반문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역시 2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하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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