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고등학교 1, 2학년의 야간자율학습을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생활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경남과 인접한 부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휴일 등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단,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은 야간자율학습과 휴일 등교를 부득이 예외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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