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등 52개 차종 5만6084대가 리콜된다. 이중 폭스바겐과 BMW는 과징금 각 6억1900만원, 1100만원을 부과받는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또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의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사 설치돼야 하는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위법 사안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차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약하게 제작,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가 끊어질 가능성이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아울러 다카타사의 에어백이 장착된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받도록 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차종에 따라 오는 9일이나 10일부터 해당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교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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