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시행…추심 3일전 채권자에 소멸시효 알려야

앞으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들은 하루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직장에도 채무를 알리지 못한다.

또한 채권추심 착수 3일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하루 2회를 초과해 빚 독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직장에도 채무를 알리지 못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토록 의무화했다.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채권추심법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인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으로 "채무자도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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