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에 따라 휴무한다.

이에 5월 넷째주 일요일인 24일에는 일산점만 제외하고 모든 코스트코 지점이 쉰다. 일산점을 제외한 울산점,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양평점, 상봉점, 송도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 혁신도시점, 울산점, 부산점은 24일 휴무한다.

일산점과 울산점을 제외한 모든 코스트코 매장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코스트코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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