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부분 추가…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및 감독규정도 반영

[이코노뉴스=어 만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과 변호사들이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맞추어 출간했던 ‘사모펀드 해설’ 개정판이 나왔다.

▲ (사진=지원출판사 제공/이코노뉴스)

사모펀드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큰 금융산업이다.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하면 펀드운용업 외에도 펀드 판매업, 펀드 일반사무관리업, 펀드 재산보관업, 금융투자상품 중개업, 채권 평가업, 펀드 평가업, 전산서비스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많은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한다.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효과도 적지 않다. 사모펀드산업의 성장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해 증권회사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5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칼라일, 블랙스톤과 같은 해외 선진 사모펀드에 비교하면 국내 사모펀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수요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판은 사모펀드 및 그 운용자에 적용되는 법규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어 사모펀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투자펀드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슈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부분을 추가했으며 초판에 있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세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책의 제목도 ‘사모펀드해설(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사모펀드 해설’로 바꾸었다. 책의 성격에 맞게 영문 제목도 ‘Regulation of Private Funds and Their Managers’으로 변경했다.

초판이 나온 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및 감독규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부분을 다듬었다. 그동안 바뀐 제도와 법규를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세제 전반을 다음 기회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대표저자인 박삼철 고문은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근무하고 2011년 12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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