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앞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유명인)는 경제적 대가(협찬)를 받고 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등이 담겼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접근성이 있으려면 협찬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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