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 온라인쇼핑몰 ‘어썸’ 임시중지 명령 내려…법 시행 1년여만에 처음 나온 조치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소비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환불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홈페이지가 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류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썸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류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이번 공정위의 임시중지 명령은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을 시행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1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조치다.

임시중지 명령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어썸이 ▲상품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했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거부·연락거부 등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관련 본건의결이 있을 때까지 어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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