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탈당 않을 시 10일후 제명 처분…서청원·최경환 의원도 해당행위 이유로 같은 징계 내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박 전 대통령 등 3인에 대해 ‘해당행위’를 징계사유를 들어 이같이 의결했다.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은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날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정 윤리위원장 포함 총 9명이 정원이지만 오늘 윤리위원 1명의 불참으로 8명만 참석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정이 났다"며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최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에 대해 "그 과정은 조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왜냐면 그 두 분이 현재 국정감사로 외국에 나가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미 상당히 (사안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정치적인 판단에서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서·최 의원의 경우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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