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 처리…궐련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가 12월 하순부터 궐련대비 90%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가 12월 하순부터 궐련대비 90%수준으로 부과되면서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만 부과된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시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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