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시 최순실·정유라 언급 전혀 없어…"대가 바라고 승마지원 나선 것 아니다“강조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이후 승계작업 관련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열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뇌물수수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듬해 7월 25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이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로 뇌물공여 수수 합의를 재차 확인하는, 뇌물공여 '동기'라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원심이 이 부분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심은 정씨 지원을 (이 부회장이) 바로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은 이 부회장이나 삼성이 2014년 12월~2015년 1월께 박 전 대통령 요청과 정씨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2015년 3~6월 사이 박 전 대통령 요청이 정씨를 위한 지원이며 배후에 (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 25일부터 정씨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민간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 국정농단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윤회 문건 사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당시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했지만, 직후 정윤회씨가 정유라는 오래전 '내 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도 보도자료에 최순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고 최씨의 딸인 정씨를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특히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한 말은 승마협회를 맡아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라는 것으로 어디에도 최순실씨에 대한 말이 없다"며 "특검이 중시한 안종범 수첩에도 한 번도 언급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면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 25일까지 약 10개월 기간에 정씨지원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와 정윤회, 정유라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박상진 사장 문자에도 최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일정 수립이나 컨설팅 비용 물색하는 등 사전작업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대통령 요구로 정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정씨 지원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등은 7월 25일 독대에서 대통령 질책을 받고 7월 29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난 이후에야 승마지원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황으로 볼 때 2014년 9월 15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유착돼 승계작업 관련 뇌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 부회장 등이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을 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 요구는 정씨 지원인 것을 몰랐고 2015년 7월 25일 질책 당한 이후인 같은 달 29일 박원오 전 전무 얘기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며 "이 말대로라면 29일 이전에는 최씨나 정씨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할텐데. 원심 판단에 잘 적시돼 있는데 7월 26일 박상진 사장이 보낸 문자에 정씨가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 최순실에 대한 뇌물 아니다

변호인단은 또 코어스포츠가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에 대해 "코어스포츠는 '승마지원'을 위한 수단이었다"며 "삼성과 용역을 체결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사실인 점을 인정, "2015년 7월 25일 이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당연한 절차임이 분명함에도 특검의 주장과 원심 판결 구조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는 사실상 최서원이 지배하는 회사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족한 회사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용역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승마 지원에는 해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승마선수가 외국에 나갈 때 에이전트를 통해 숙소를 잡고, 대회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유라, 박원오 전 회장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 1인 회사라는 주장은 지나친 판단"이라며 "독일에서 통용되는 절차에 의해 설립된 '정식 업체'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개 국제대회 지원했고, 이 부분은 정유라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이 '승마지원'이었음을 다시금 상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와 계약했으며 코어스포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철저히 이행했고, 정유라 외에 다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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