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상임감사 선임해야하는 신협 규모 2천억원 이상 규정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