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입주자들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 공항 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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