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법정관리 요청 법원 받아들여…관리인에 정화동 삼환기업 대표 선임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상장폐지에 자본잠식까지 파산위기를 맞았던 '70년 건설·토목명가'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 (삼환기업 로고)

12일 법원 및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다. 관리인에는 정화동 삼환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이번 법정관리는 지난달 11일 경영진이 아닌 소액주주들의 법정관리 요청을 서울회생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소유지분의 10%가 넘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에 적극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소액주주 총 지분은 약 17%에 이른다.

홍순관 삼환기업 소액주주 대표는 "지난번과 달리 법원에서도 지금의 삼환기업 재무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법원에서도 이번 신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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