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국내 자율자동차 보험제도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자율차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손배법 제29조의2로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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