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뉴시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억4400만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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