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합의…발효 5년만에 개정 절차 진행키로

한·미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만에 개정을 맞게 된 셈이다.

▲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했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 번째)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양국 통상관계자들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협의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시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효과분석 내용에는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관심 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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