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정해졌던 데에서 장애인까지 넓어진다.

또한 장년, 청년, 장애인,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도 1조원 확대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청년전세임대 재계약은 1차례에 한해 허용된다.

▲ 기획재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주거비 등 생계비 인하,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 19곳을 확정하고 조기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낡은 청사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부터 1만호 공급에 착수한 뒤 성과확산을 통해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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