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제도를 만든다. 모범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범 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 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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