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마련한 후 이행보증증권 등 조합에 제출 예정…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법 위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현대건설은 21일 과도한 이사비 제안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정 지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조합측과 상의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날 국토교와 서울시가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한데 따른 조치다.

▲ 현대건설은 21일 과다한 이사비 제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조합측과 상의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포주공 1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현대건설 측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개별 이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한 경우 이사비용으로 잡은 총 1600억원 예산은 조합 측에 다른 조건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됐다"며 "이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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