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전남 목포에서 A씨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24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그의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후부터 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직장을 쉬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이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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