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에 따라 휴무한다.

이에 2월 넷째주 일요일인 23일에는 쉬는 코스트코 지점이 대부분이라 이를 확인해야 한다.

23일에 영업을 하는 지점은 일산점 단 하나다. 일산점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이외에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양평점, 상봉점, 송도점, 의정부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 혁신도시점, 울산점, 부산점은 23일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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