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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