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되면서 고령층에 대한 보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취업가능연한'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남은 정년만큼의 손해배상을 산정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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