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처벌하는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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