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이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2월 셋째주 일요일인 16일은 이마트 모든 지점이 휴무 없이 영업에 나선다.
이성주 기자
123fuerst@naver.com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이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2월 셋째주 일요일인 16일은 이마트 모든 지점이 휴무 없이 영업에 나선다.